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96년 설립한 이 회사는 2014년도 시공 능력평가액이 약 150억 원 규모의 종합 건설사로 충북 괴산군에 있다.
이 회사는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2015년 4월 시공한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5억 60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12월 기성
이에 공정위는 광림건설에 하도급 대금 5억 6000만원과 지연이자 131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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