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놓고 갈수록 늘어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중 0.75건에 그쳤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2015년에는 1.1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가 연평균 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상승세다.
이렇게 분쟁이 급증한 이유로는 외제차 등 차량가액 상승으로 손해액 자체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사고정황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증거가 부족해 당사자간 주장이 부딪히거나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는게 전 연구위원 설명이다.
특히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수정요소 적용기준 자체가 모호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기본과실에 전용차로 위반, 진로변경 등 11개 수정요인을 가감해 결정된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험사가 수정요소를 2개 이상으로 적용한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같은 사고임에도 보험사와 분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수정요소 갯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분쟁 감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객관적인 사고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수정요소의 경우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실비율을 객관화와 수정요소 적용갯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상황에 맞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학계, 업계, 법조계, 검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김일태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과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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