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일명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 방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달부터 2년간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건
이는 최근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 가운데 일명 '지분 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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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일명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 방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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