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법무법인 충정, 코리아신탁 간 법류자문 업무협약 제결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임해원 코리아신탁 조합사업본부장과 목금수 충정 대표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송현진 전문위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충정은 앞으로 코리아신탁이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는 진흥·로얄 아파트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흥·로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난 3월 신탁사도 재건축 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추진되는 첫 현장이다.
재건축 업계에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재건축 추진 과정이 기존 보다 2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신탁사가 주최가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설립 과정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신탁사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하는 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진흥·로얄 아파트 외에도 인천 계양구 신라 아파트, 인천 동구 송립 5구역, 안양시 호계동 성광·호계·신라 아파트 등이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해원 코리아신탁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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