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자로 분리해 제공하는 이른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실수요자와 지분 투자자가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기 가능성 등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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