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정유라(20) 씨 모녀의 특혜대출과 외환거래법 위반혐의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감독당국도 관련 검사에 고삐를 죄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최씨 모녀의 외화지급보증서(Standby LC) 등을 발급한 KEB하나은행에 대해 종합검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기간 연장이 최씨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KEB하나은행측은 “유럽에서는 외국인이 대출 받을 때 대출자의 보증담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면서 “이번 외화지급보증서도 기업, 개인 발급이 모두 가능한 일반적인 거래로,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KEB하나은행의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총 6975명이고 이 중 개인고객은 802명으로 약 11.5%에 해당한다”면서 “ (최 씨 모녀에게) 발행한 외화지급보증서는 부동산담보를 취득한 후 발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제를 제기한 정재호 의원은 “대개 외화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설정되면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최 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독일 현지에서 외화를 받았는데 이는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최씨 모녀의)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는 만큼 현재 관련 검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씨는 프랑크푸르트 인근 슈미텐에 비덱타우누스 호텔 등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어떻게 막대한 금액의 자금을 유출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로 갖고 나갈 시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최 씨 게이트에 대한 불똥은 KEB하나은행 임원 인사에 대한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씨가 독일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모(55)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올초 임원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 측은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전체이익 중 글로벌사업 이익비중 40%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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