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을 받을 때 LTV(담보인정비율)가 최대 10%포인트씩 줄어든다. 담보별로 50~80%까지 허용됐던 대출이 40~70%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
여기에 지금까지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분할상환 여부, 담보물 특성 등에 따라 LTV를 최대 10%포인트가 가산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가산폭을 5%포인트(분할상환 인정시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로 축소하기로 했다. LTV 한도가 종전 대비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상호금융 비주담대 관리강화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을 조여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각 상호금융 조합 및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대출은 조합의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컨대 전셋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수요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반대출 수요가 높다. 이 때문에 각 조합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관리방안은 이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주담대를 한 데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도록 조치했다.
연이은 대출 규제에 따라 상호금융의 영업환경에 적색불이 켜졌다. 실제로 신협의 경우 지난 6월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한 이후 관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마을금고 역시 영업환경이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비주담대 규제에 따라 각 단위 조합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대응 방안으로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나 신용대출, 햇살론 대출 등을 강화해 단기적으로 공백을 메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 입장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출 수요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자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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