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역 유권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윤진 전 대구서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윤 전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로 3천5백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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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역 유권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윤진 전 대구서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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