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지원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건축센터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향후 LH는 녹색건축 설비 분야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LH는 건축법 시행규칙 등 설비분야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LH 녹색건축센터에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
LH 관계자는 “이번 센터지정으로 녹색건축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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