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부동산대책 ◆
앞으로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될 경우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신도시, 세종시, 해운대 등 부산 5개 구에서도 비(非)가구주와 다주택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없어지며, 민영주택 당첨자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약시장의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강남4구와 과천의 경우 민간과 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선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반면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성남시의 민간택지 분양권은 종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만 제한기간이 연장됐다.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하면서 예고했던 '핀셋'형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 규정은 3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바로 적용된다.
1순위 청약자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고가 분양가를 잡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이한나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