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發 금융혁명 (下)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핀테크 기업 스트리미와 손잡고 이르면 12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한국·중국 간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이 개발한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는 비트코인 송금·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홍콩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중국에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먼저 한국에서 송금할 돈을 홍콩으로 보낸 다음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보낸 뒤 다시 비트코인을 현지 통화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외송금 거래가 일어난다.
이처럼 돈을 보내는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은 아직 국내에서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비트코인이 정식 지급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
금융당국 계획대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정의가 내년 초 내려지면 신한은행은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화폐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