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두번 이상 하지 못한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당국에서 금융회사의 빚 독촉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매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신용 등에 대한 사실을 알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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