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 및 자재 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사 및 그 대표자의 신상이 처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 체불업체 3곳과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될 기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소재 H건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소재 Y개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소재 D건설 등이다. 이들이 체불한 돈은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25억90000만원, 자재대금 18억1000만원 등 총 51억7000만원이다. 대금 지불로 지금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국토부 이달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원)를 대상으로 심의했으며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 해소(1억3000만원 중 1억300만원 지급)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업체에 대표자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는건 체불 해소를 독려하려는 취지”라며 “정상적으로 업을 영위하고 사회생활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체불을 해소할 수 밖에 없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2014년 11월 도입됐으며 명단 공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등 정보다.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 명단 공표는 기존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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