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피의자 5명과 법인 2곳을 기소했습니다.
오늘 사고수사결과를 발표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장 김모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
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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