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문에 대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사람을 쳤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이 된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3대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는 형사상·민사상·행정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형사상 책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다. 사고 가해자에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다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처벌 특례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할 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만나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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