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각종 유인책에도 확산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자계약 시범지역이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된 지난 8월 말 이후 맺어진 계약은 26건에 그친다.
서초구만 시범지역이었던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간 전자계약이 5건만 체결된 점에 견줘보면 준수한 실적이지만 서울 주택매매·전월세거래량이 9월만 해도 약 5만5000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하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거래 1건에 2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하다.
전자계약 확산이 느린 이유로는 공인중개사들의 비협조가 꼽힌다.
거래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 때문에 전자계약을 꺼리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으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공인중개사를 세무조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등 금융기관 4곳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나타내는
또 내년 2월까지 전국으로 시스템을 확장하고 4월부터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자계약 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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