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외부감사법인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 올 3분기 실적에 대해 '의견 거절'을 내렸다. 분기 실적에 대한 감사법인의 의견 거절은 이례적이다. 공시상으로 이 같은 중대한 회계적 판단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 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 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의 3분기 실적에 대해 검토 의견 중 신뢰도 최하 등급인 '의견 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작성일 뿐 실제 검증되지 않은 숫자에 불과한 셈이다.
문제는 의견 거절이라는 중대한 회계처리상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공시상에서 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대우건설 3분기 분기보고서는 259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다.
그러나 보고서 표지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란에는 이 같은 의견 거절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장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항목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의견 거절' 등 검토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공시에서는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