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위가 2016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수목적법인(SPC) 매직홀딩스는 동양매직의 2015년도 주주총회에서 6회에 걸쳐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동양매직은 매직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의결권이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의결권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매직홀딩스는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적용 법규를 잘못 이해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농협 측이 오인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열사에 출자지분이 있는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14개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2042회로 집계됐다.
이중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2025회를 포함, 2036회는 합법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0∼2013년 조사(32회) 때보다 26회나 줄어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03년 조사 때 585회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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