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자격 조합원이 주택조합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 없이 대행사 등 권유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와 환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 탈퇴 절차 및 환급금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가입계약서도 현장 열람만 허용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현재는 조합규약에 구체적 탈퇴와 환급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탈퇴와 환급 관련 내용이 신설됐지만 구체적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해야 하므로 국토부는 향후 실재 조합규약에 피해방지를 위한 탈퇴 절차와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