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 (사진=연합뉴스) |
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를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2012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 공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천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해 회사
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이 같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로, 가장 낮은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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