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규모 아파트 관리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6년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 시민학교’를 개설해 운영한다.
시민학교에서는 관리인과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 집합건물관리 관계법령 및 제도, 관리비 구성항목과 절감방안, 회계처리 방법, 공사·사업자 선정절차,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을 배울 수 있다.
집합건물법 분야에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 상가와 오피스텔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가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이해 △관리단 대표와 관리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등이 있다.
교육은 다음달 6~8일까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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