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되살릴때 원치 않는 특약보장을 뺄 수 있게된다. 특약을 빼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게돼 보험 계약자들이 큰 부담없이 보험을 살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조건 기존계약을 기준으로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 보험을 부활시킨 뒤에만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살릴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실효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장 효력은 잃었지만 아직 해지환급금은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보장효력을 잃은후 3년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효계약은 총 535만건인데 이중 부활된 계약은 27.4%인 147만건에 달한다.
그동안에는 가입자가 개인사정으로 보험가입액을 줄이거나 특약 등 보장범위를 축소하려고 해도 일단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기준으로 책정된 연체보험료 전부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 부활 과정에서 원치 않는 특약을 빼면 그 특약에 붙어있던 연체보험료와 이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20년납 100세 만기의 상해보험 가입 후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46세 남성 A씨의 경우, 보험을 살리려면 현재는 기존에 들었던 상해사망·고도휴유장애 등 주계약뿐 아니라 함께 특약인 운전자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관련 비용까지 전부 내야 한다. 월 보험료를 2만6460원씩 낸다고 가정하면 보험을 살리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총 17만7181원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A씨가 이 두 특약을 빼고 보험을 부활시킬 경우, 내야 하는 돈은 13만9091원으로 약 3만8000원 줄어든다. 월 납입 보험료 역시 2만443원으로 600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