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입주자 선정 시 또는 기존 주민과 재계약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한다.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저금돼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
물론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기준(2200만∼2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