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사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강제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웹사이트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대상을 최소화하고 설치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상품정보나 부동산 시세를 조회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도 불필요하게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자금이체나 상품가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여전히 의무화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산업,기업,농협,SC제일,대구,제주 등 6개 은행과 KB생명,롯데손보,삼성화재,한화생명 등 8개 보험사는 웹사이트의 모든 메뉴에서 보안 프로그램
또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때 보안프로그램 최소화 여부 등 고객편의성 항목을 포함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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