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사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강제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웹사이트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대상을 최소화하고 설치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다만 자금 이체나 상품 가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여전히 의무화된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금융사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강제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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