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A보험 대리점은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13명은 지난해까지 실제 명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35건, 400만원에 달하는 가공계약을 체결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과당경쟁 탓에 불건전 영업행위까지 감행하는 보험대리점 규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 감시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시지표를 확대하고, 기존에는 대형 대리점만 했던 것을 중형과 소형 대리점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대리점을 모니터링할 때 확인하는 지표에 월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