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가통신업자(VAN·밴)와 13개 대형 가맹점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됐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 중계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이익을 얻는 업체다.
관련 법령에서는 연 매출 3억원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맹점 모집이나 카드단말기 설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이런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 점검 결과 밴사와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밴사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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