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평균 2~3배, 과징금을 2~5배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과태료, 과징금 수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종 금융질서 위반이나 금융업법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법 등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지주나 은행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부업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법정 과태로 부과 한도가 인상된다.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징금은
예를 들어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면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과징금이 4억원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위반금액에 대한 부과비율 인상(10%→30%)으로 과징금은 25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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