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대책)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방안에 따면 현행 1순위 청약에서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접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표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했다. 앞으로 서울에서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할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포함된다.
↑ 조정대상지역 |
국토부는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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