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김모 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김 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김 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김 씨의 알지 못 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김 씨 가족들은 김 씨의 대출과 카드 잔액(1억3000만원)이 예금(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게 돼 부인과 자녀, 손자녀 모두 법정시한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씨 가족들처럼 상속받는 금융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보통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10월말 기준 상속인
설인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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