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분할상환할 경우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사실상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보증료율이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사고가 날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 부분의 이율을 받겠다고 미리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1월 초부터 전세금 4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을 만기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꿔 갚으면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해주고 있다. 전세금이 4억원(지방 2억원) 이하면 주금공이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4억원 초과면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다. 전세금이 4억원 미만이어야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주금공의 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 이외에도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시 감면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 신한전세대출은 전세금에 상관없이 분할상환 시 0.3%포인트 감면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전세금 4억원 이하인 주금공 전세대출이나, 4억원 초과인 서울보증 전세대출 모두 분할상환 때 0.3%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셈이다.
KB국민은행도 주금공의 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와 함께 10년 만기 분할상환을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0년 장기분할상환대출 때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간은 2년이지만 10년까지 분할상환해 마치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간 차근차근 전세자금을 갚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2년 이내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보증료를 0.1%포인트 감면해주고, 우리은행도 원금의 10% 이상 상환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농협은행도 분할상환 시 보증료 0.1%포인트를 할인해주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리 우대는 추후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할인 혜택이 전세금 4억원 이하인 주금공 전세자금대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주금공 전세대출이 서울보증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주금공 전세대출금리가
금리 외에도 주금공 전세대출은 보증료를, 서울보증 전세대출은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주금공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추가로 0.1%포인트 차감해준다. 단 최저 보증료는 0.1%다.
[박윤예 기자 / 김종훈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