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전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명에게 잇따라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 대선 직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말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한 차례 올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