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70대 이상 고령이거나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때는 적어도 ELS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해야 한다. 이들은 2영업일간 최종 투자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숙려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숙려제도가 도입되는 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위험성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뿐 아니라 자신의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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