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리드코프 홈페이지 갈무리] |
5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가 유일하다. 현행법 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공모)해 대출하는 행위는 은행업에 해당해 대부업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부업체의 증시 입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리드코프의 경우 지난 1995년 이미 상장된 동양특수유조에 인수되면서 우회상장에 성공, 2003년에 이르러서야 정관 변경 및 신사업 추가를 통해 대부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리드코프를 오롯이 대부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리드코프는 대중에게 대부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석유 소매업·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리드코프의 사업 비중을 보면 올 3분기 개별재무제표(누적) 기준 석유 소매업은 전체 매출의 52.1% 수준인 반면 소비자 금융업(대부업)은 4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 구조로 따지면 대부업 비중이 전체의 손실을 모두 메워주는 구조다. 3분기 기준 석유 소매업의 영업손실은 13억4000만원을 기록했으나 소매 금융업은 410억2200만원 이익을 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37억8700만원이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업 부문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회사 이름에는 ‘대부’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고 있어서다. 대부업 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가운데 대부업 비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대부’라는 단어를 붙여야 한다. 하지만 리드코프의 경우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등을 100% 자회사로 둬 대부업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지 않게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국내자본 코스닥 상장사’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대대적으로 대부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석유 소매 사업자라고 소개하며 ‘대부’라는 명칭을 달지 않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라는 특성 상 회사 명칭에 ‘대부’가 들어갈 경우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업 매출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상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를 안했을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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