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들이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하나로텔레콤과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12개월분 기본료 1만2천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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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들이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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