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국제도시' 송도
↑ 인적드문 평일 한낮의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고 건설돼온 송도 국제도시는 평일 낮이면 자동차나 행인이 극히 드문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모습으로 전락한다. [송도 = 김호영 기자] |
송도의 낮과 밤 풍경은 확연히 달랐다. 완벽한 '위성도시' 혹은 '베드타운'의 모습이었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 경제를 부흥시킬 첨단 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겠다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어디를 봐도 흔적을 찾기 어렵다.
송도 북서쪽에 위치한 6·8공구에 짓기로 했던 '송도 랜드마크' 격인 151층 인천타워 프로젝트는 10년 만에 완전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토지를 회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도시의 랜드마크로 세우겠다는 초기 목적과 달리 또다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도시'를 표방했던 송도가 이처럼 변질된 1차 요인은 역시 규제다. 계획대로라면 송도는 다른 도시와 차별된 혜택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비즈니스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외자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혜택을 축소시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돼 있는데 송도는 경제자유구역 위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으로 분류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렸던 투자를 분산시키겠다는 송도의 조성 취지가 법에 막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컨택센터' 지원 대상에서도 송도는 빠져 있다. 컨택센터란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이나 공유재산 사용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종합센터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인천 구도심에 국한되는 바람에 송도에 들어오는 기업은 혜택을 못 받는다.
국내에서 이미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송도에 투자를 해도 세제 혜택이 없다. '한 번도 한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외국 기업 투자만 장려하겠다'고 못 박아놨다.
혜택 대상 업종에 제한을 둔 것도 논란거리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세제 혜택 대상 업종은 제조 관광 물류 의료 연구개발(R&D) 등 2000년 초반에 선정한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전시 회의 교육 녹색 환경 금융 등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송도에서는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산하에 있어야 여러 가지 규제 완화나 지원이 용이했을 텐데 지자체 산하로 들어가는 바람에 규제에 걸리고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인천공항과 항만이 가까워 신약 수출입에 유리하다는 입지를 내세워 '바이오 허브'를 조성한 것이 그나마 이룬 송도의 성과다. 그러나 '넥스트 바이오'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를 제외하곤 새로운 첨단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니 당장 돈이 되는 아파트 짓기와 분양에 몰두하게 된 것이란 지적이다.
게일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1·3공구의 경우 당초 계획은 주거지역이 76만9000㎡로 상업지역의 72% 선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주거가 69만5000㎡로 상업지역 60만5000㎡를 훨씬 상회한다. 주거지역은 애초 계획의 90%를 이미 달성했지만 상업지구 달성도는 57%에 그친다.
송도에 지은 아파트는 대부분 연식이 얼마 안 된 것들인 데다 디자인도 화려해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3.3㎡당 분양가는 1000만~1200만원 선으로 크게 비싸지 않다. 송도가 처음 출범할 당시 기록했던 3.3㎡당 1400만원에 비해서도 내려가 있는 상태. 이 때문에 송도에 집을 두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베드타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송도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
[송도 =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