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 김진주(27)씨는 최근 자신의 신용카드가 해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 받아 쓰고 있었는데 사정상 체크카드를 주로 쓰다보니 신용카드가 휴면카드로 전환, 카드사에서 임의로 해지한 것이었다. 해지된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았지만 이미 신규 발급이 중단된 카드여서 김씨는 아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카드사가 임의로 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카드라면 고객들은 카드사에 직접 사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카드사들은 ‘휴면 카드 자동 해지’ 약관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휴면카드 정리 방침에 따라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를 휴면카드로 분류하고, 휴면카드 통보 이후 회원이 일정기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내용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자동 해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휴면카드가 발생하면 먼저 카드사는 1개월 내에 고객에게 전화나 서면을 통해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한다. 이후 1개월 안으로 사용 의사를 카드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용 정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는 자동 해지 된다. 이 때문에 본인의 카드가 정지되더라도 3개월 안으로 카드사에 연락하면 자동 해지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고객이 카드사의 통지를 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가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집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동돼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자동해지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정확한 집주소·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꼭 필요한
한편, 전업계 카드사 8곳과 은행 11곳에서 발급한 카드 가운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올 3분기 기준 838만9000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827만6000장) 대비 약 11만장 늘어난 수준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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