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 세종시 등 37곳에서는 가구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가구주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로 기존 5~10% 수준이었던 부적격자 비율이 부쩍 증가할 것"이라며 "예비당첨자가 분양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11·3 대책 후 처음으로 건설사들이 일제히 분양에 나선 지난달 25일 몇몇 견본주택 상담자 절반 정도가 청약 1순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제도 변경을 주지하지 못한 예비청약자들이 대거 부적격자 판정을 받을 경우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나왔더라도 1순위에서 미분양 사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1순위 청약에서 떨어지더라도 예비당첨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희소식이다. 분양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예비당첨 물량은 부적격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탈락자 중 추첨을 통해 배분된다. 예비당첨제도를 이용하면 가점이 낮은 사람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다.
청약이 끝나면 분양대행사는 당첨자를 발표하는데 이때 당첨자는 자신이 받은 아파트 동이나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1순위 자격이 없는데도 당첨된 사람은 무효 처리된다. 이러한 물량이 예비당첨자 몫으로 돌아간다.
정당계약 다음날 분양대행사는 남은 물량에 대해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에서 추첨을 한다. 여기서 예비당첨자들이 추첨에 참여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돼 다시 이용할 수 없지만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면 통장은 살아 있게 된다.
예비당첨자 추첨에도 순번이 있다. 예비번호 1번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기 시작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추첨에 참여할 때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동호지정계약금이 필요하다. 예비당첨자 추첨을 했는데도 분양이 마감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 집 마련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거나 선착순 모집 등 각 건설사가 마련한 예비 절차가 진행된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예비당첨까지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해당 건설사나 분양대행사에 문의해야 한다.
예비당첨 후 건설사가 임의로 마련한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는 1순위 통장을 쓰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연장되면서 1순위 통장 사용에 조심스러워진 수요자들 중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통장 사용을 아끼면서 계약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당첨 이후 절차에 관심을 쏟기는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11·3 대책 이후 청약경쟁률이 뚝 떨어지면서 자칫 사업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예비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분양 일정에 앞서 관심 고객을 500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