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고깃집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전부터 매출이 줄더니 11월에는 평소보다 2000만원이나 급감하네요. 직원 6명 중 2명을 내보냈고, 매달 납부하던 임차료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45)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해 가게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두 달여가 지나면서 매출 감소에 시달리다 임차료까지 못 내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다.
7일 부동산종합서비스 스마트하우스(알에셋마스터리스)가 강남구 일대 중소형 빌딩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11월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식당 중 9월 임차료 연체 업소는 4개였으나 10월에는 7곳으로 증가했다. 두 달여가 지나면서 매출 타격으로 임차료를 못 내는 곳이 3배 급증한 셈이다. 연체율로 따지면 13.3%에서 37%로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김영란법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영란법은 침체기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악재"라며 "임차료 연체 증가는 결국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의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사 대상 30곳에 '김영란법 이후 음식점 매각 계획'을 물어보니 90%(27곳)가 매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씨도 "12월까지 연말 장사를 해보고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고깃집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0개 업소 중 매출 변화가 없다고 답한 가게는 1곳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7곳이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50% 이상 급감했다는 업소도 3곳에 달했다. 이번 조사 대상 30곳 중에는 한식당(12개), 고깃집(7개), 횟집(4개) 등 김영란법의 직접 타깃이 되는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이 많았다.
강남 논현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정 모씨(52)는 "남편과 함께 직원 2명을 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다"며 "주말에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 또한 매월 내던 임차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결국 지난주에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스마트하우스 대표는 " '김영란법'이 내수경기 침체를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출 급감으로 임차료 연체를 견디지 못해 권리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서 급매물로 내놓는 음식점까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김영란법 영향으로 소형 오피스와 꼬마빌딩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퇴직금을 털어 꼬마빌딩을 주로 매입했던 퇴직 계층의 실질적인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식당 등 관련 업종은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임대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는 매출이 줄어 장사를 포기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3만879명으로 지난해 10월(96만946명)보다 3만67명 줄었다. 글로벌 금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