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청약제도 적용 후 이번주부터 부적격자들이 본격 걸러진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기준일 시점에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청약 당첨자로 간주하는 규정 때문에 5년 내 재당첨 규정을 어긴 청약자가 상당수 나올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권을 이미 매도한 경우라도 당첨자로 간주되는데 규정이 모호해서 일부 청약자 중에서 상당수 부적격자로 걸러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기존 청약제도에서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된 대로 조합원은 청약 당첨자로 간주됐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조건이 들어가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짜부터 5년 이내 신규 청약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시장의 국지적 과열 탓에 11·3 청약규제가 나왔지만 기존 입주권·분양권 거래를 규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을 매수하고 무주택자인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셈이다.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자가 되지만,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은 1순위가 안 된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있다. 일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기존(3개월)과 달리 1년간 청
건설업계에서는 부적격자 증가세에 발맞춰 예비 당첨자 비율을 현행 20%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자 숫자와 부적격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예비 당첨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