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기존 80%에서 내년부터 60%로 대폭 축소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대출 DTI 기준이 80%에서 60%로 대폭 축소된다.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DTI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8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60%로 줄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이처럼 DTI를 낮게 가져가면 그만큼 대출을 더 옥죌 수 있다.
DTI를 내리는 것과 함께 주택 보유자는 아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한 우대금리도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 줄였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은 최근 정책모기지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며 "중산층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론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내년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현재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고,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정책모기지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 수요는 정책상품을 거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그다음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몰리게 된다. 사실상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훨씬 높은 대출금리를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내년 1월부터 대출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디딤돌대출은 수도권보다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디딤돌대출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대출 요건 구분은 없다. 원래 DTI 60%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달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규제 비율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도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DTI 60%를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실수요자 중 주택 가격이 5억~6억원이거나 DTI가 60~80%라면 12월에 디딤돌대출을 받는 게 낫다. 이 때문에 12월 한 달간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진단
■ <용어 설명>
▷ 디딤돌대출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