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보는 또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조류독감 피해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부터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 피해기
신보는 대상 기업에 연 0.5%, 간접 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0%를 적용해 우대한다.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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