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티머니 등 선불식 교통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이 현금영수증과 구분돼 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됨에
공제방법이 변경되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티머니 카드와 마이비 카드이고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비카드 등은 월 사용금액이 5천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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