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미래투자파트너스가 과징금 1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1억27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2차례에 걸쳐 네이처리퍼블릭과 더블유게임즈, 잇츠스킨 등 비상장 주식을 일반투자자 2790여명에게 팔아 627억여원의 매출을 일으켰으나 이 사실을 각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미래투자파트너스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것을 모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7월 이희진씨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사다가 증권방송 유료회원 2500여명에게 고가로 되팔아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9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씨는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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