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팀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에버랜드 사건의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특검팀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피고발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검팀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이 의혹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피고발인들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의 피고발인에 포함돼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피고발인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지배권을 물려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대표와 이사 등 총 33명이 고발됐지만, 이 중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을 맡은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씨가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30여명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이 회장 부자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경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이 누구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삼성물산의 본부장급 임원과 삼성증권 대리급 두 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 계열사 임원들이 차명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임원 소환 조사에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오늘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6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이 중 5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제가 위헌 결정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가 안
또한 삼성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자료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소환 시점은 조금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특검 사무실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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