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서울시 재건축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을 담당하는 주택국 공동주택과는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와 경남(통합재건축),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심의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스무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심의건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 올해 1번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서 소위 강남4구라 불리는 곳의 재건축 안건이 통과된 건수는 5건이 채 안될 정도라 원성이 컸다. 주민들 입장에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말로 적용 유예가 끝나 갈 길이 바쁘다.
이번에 소위 상정이 요청된 단지들은 모두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가구수가 4000가구에 육박한다.
다만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경우 워낙 단지가 크고, 교통문제 등 걸려있는 사안이 가볍지 않아 도계위 관문을 쉽게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됐던 녹지면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 이번엔 용적률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좀 더 희망적이다.
진주아파트는 아파트 정비계획상의 공원면적 기준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지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상의 공원·녹지 확보 규정을 따를지가 이슈였다.
도시공원법의 경우 가구당 3㎡ 이상의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이보다 훨씬 완화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용을 따르면 된다고 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 밖에도 도곡동에 위치한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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