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 및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청약 조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작업이 간소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지역 지정·해제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주택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1·3 대책 발표 직후부터 검토하던 사항”이라며 “올해 국회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청약 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부산 일부, 세종 등 전국 37곳이다.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들 37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적으로 나열돼있기 때문에 수정하려면 시행규칙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3 대책은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약 2주 만에 이 모든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은 소요되는 절차다.
국토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약 조정지역 변동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청약 조정지역 결정도 위원회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국토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정부가 시장에 수시로 개입하려는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구별해 경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이 얼마나 담보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들의 시장 진단이나 정책 제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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