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인천시의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40% 안팎까지 늘어나는 가구가 많을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1월1일 기준 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4.34% 올랐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7.2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6.99%, 경기 5.81% 등의 순으로 나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용산구가 15.63%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서울 성동구도 11.61% 올랐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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