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내년 대선 등으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출현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종료 후 적출한 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한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한다.
또 고가매수호가 반복이나 허수성 호가의 빈번한 제출 등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및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키로 했다. 사이버 루머와 결부돼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 ‘사이버 Alert’을 발동하고 필요시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이상급등을 촉발시키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참여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감시와 심리를 통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는 교란행위 가담여부를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T/F를 가동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과열현상을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시감위)는 집중관리종목을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조사할 계획”이라며 “시장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2월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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