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은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 된다. 대신 정부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1.4%)를 떼는데, 농어민은 이마저도 면제된다. 농어민의 경우 3000만원을 새마을금고에 넣었다가 1년 후 찾으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경우 농어민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저금리 시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단, 출자금은 예탁금과 달라 수시로 출금할 수 없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배당 결산일 이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운용에는 부적합하다. 또 새마을금고 이익 발생 정도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는 만큼 기대한 것보다 배당이 적거나 배당이 없을 수 있고, 파산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평균 출자금 배당률은 2.6%로, 예컨대 1000만원을 1년 동안 출자했다면 평균 26만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만약 여윳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새마을금고 출자금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금고 예탁금으로 1년 동안 운용을 했다면, 이자소득(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평균 예금금리 1.86%. 비과세 적용)과 배
만약 2000만원을 같은 기간 은행에 맡겼다면 평균 25~26만원 가량의 이자를 실제 손에 쥐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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